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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사례④』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23일(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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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정치인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관련 위반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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