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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벗, 기초연금
글쓴이 / 전정환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22일(화)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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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안모(남, 76세) 어르신은 당뇨와 혈압에 오래 전부터 괴롭히는 관절염까지 앓고 있어서 거동조차 힘겨워하시지만 국민연금 외에 소득이라고는 전무한 상태로 월 3만원의 셋방에서 사는 어려운 형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지만 이미 30년 전부터 연락이 단절되어 의지할 가족도 없다고 한다.
그런 어르신께 기초연금은 늘 고마운 존재이다. 추억만을 반추하시며 누워 지내는, 어두운 방에 찾아오는 한줄기 빛처럼 여기신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팡이라고 하신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되어, 현재 454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도 꾸준히 늘어 148만명에 이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근로소득의 경우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중소도시 8,500만원)을 공제하는 등 별도의 산정식을 적용하므로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란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월 최대 20만 4,010원을 지급(부부가구는 32만 6,400원)하며, 매년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하시면 신청 당시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받으실 요건이 갖춰지면 적기에 다시 안내해 드리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꼭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급격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동 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니 이용하실 수 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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