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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축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 높은 만족도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멸실등기촉탁을 시에 신청하여 문경시가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22일(화)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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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의 철거-멸실 건축물에 대하여 멸실등기 촉탁 대행서비스 제공에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건축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란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멸실등기촉탁을 시에 신청하여 문경시가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면 건물소유자(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건축물말소등기를 하였다.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됐다.
시 건축디자인과는 “올해에는 현재 41건의 등기촉탁을 하였으며 내년에도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시간절약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등기촉탁 대행 희망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건당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건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1,0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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