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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l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22일(화)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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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최교일 국회의원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소유원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여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동 법안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동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동 법안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교일 국회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 의원은 평소 저출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70년대 100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최근 들어 40만명대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신생아 출산가정에 1천만원 이하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에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출산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한선(1천만원)만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함께 기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다. 임기 초부터 국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조해오던 중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동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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