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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역 내 접도구역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
접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 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21일(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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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교윤환)는 "관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구간에 대해 접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활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취락지구(농암지구 외 8개 지구)이며, 연장은 2.835km이다.
최영택 건설과장은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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