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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관공서 주취 난동행위자 엄정 대응
주취난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 일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14일(월)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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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경찰서(서장 권태민)에서는 "지난 10일 관내 모 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해 심한 난동을 벌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신모 씨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신모 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하루에도 수십 회 파출소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모욕적인 언행으로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술에 취한 채 과거 무면허 운전 등 잦은 경찰의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고 관할 파출소에 찾아와 큰 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며 “나 감방가기 전 너부터 죽인다”는 등의 협박과 근무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40여 분간 난동을 벌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난동행위는 경찰 공권력 경시풍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찰인력이 한 명의 주취자에게 얽매임으로 인해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치안공백 사태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그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나아가 '공권력 경시풍조’ 일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공서주취소란(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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