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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③』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09일(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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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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