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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취재-편집 인력 강화를 위한 ‘신문법시행령’ 위헌 결정
인터넷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신문법 시행령은 언론의 자유 침해' 이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29일(토)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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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정부가 인터넷신문에게 재갈을 물리려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소위 ‘인터넷신문 신뢰성, 사이비 언론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터넷신문을 창간할 수 없었고, 기존 인터넷신문은 1년간 유예를 받아 오는 11월18일까지 이 요건을 갖춰야 했었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지난해 12월" 언론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인터넷신문 취재-편집 인력 등 5명 이상 상시 고용을 의무화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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