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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28일(금)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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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종합민원과(☎054-550-638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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