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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특별칼럼기고자 박윤일 교수 동정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토론회에 참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27일(목)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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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좌측에서 첫 번째가 본지 특별칼럼기고자 박윤일 교수 | | ⓒ 문경시민신문 | | 본지 특별칼럼 기고자 박윤일 교수가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전국에서 참여한 법대교수 및 법조인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의 사회로 국민권익위 법무보좌관 조두현 검사의 ‘청탁금지법 개괄적인 내용설명’에 이어 경희대 이지은 법학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사회상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상호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다.
국민권익위 박경오 부위원장은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만 9,000건이 넘어 정부는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며, "이 토론회에 많은 역할과 기대를 한다"고 했다.
이 모임은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김영란법 해석,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 및 제안하는 연구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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