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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정치후원금)②』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26일(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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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금의 기탁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납부할 수 있음.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한도액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로 합니다.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기탁금은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모금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다만, 인적사항 비공개를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탁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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