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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지대상 토양검사 실시
무분별한 비료사용 감소를 통한 토양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8일(화)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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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농지를 대상으로 수확 직전부터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농가 중 무작위로 295개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검사를 하며, 그 중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등 3개 항목의 함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은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결과를 적용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함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일반농지를 기준으로 유기물 11~40g/㎏, 유효인산 150㎎/㎏ 이하, 치환성칼리 0.3cmol+/㎏ 이하이다.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 기준초과 및 미달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특별관리대상 농지는 2차년도에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부적합 시 직불금 지급이 감액되는 등의 지급제한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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