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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진흥공단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1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8일(화)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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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김인갑)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의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등 주요 내용과 함께 공단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인갑 이사장은 “향후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법 위반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추후, 공단은 청렴선포식 개최,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매뉴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렴한 공단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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