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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연재-『기 부 행 위 1』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2일(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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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 기부행위의 주체 및 제한내용
|  | | | ⓒ 문경시민신문 | |
□ 기부행위의 예외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등 기부행위의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부행위의 예외는 첫째,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둘째, 의례적인 행위, 셋째,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지막으로 직무상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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