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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 국감활동-수출입은행 통한 대북차관 총액 1조 343억원에 달해!
기한이 도래한 연체액만 850억원
상환촉구통지 받고도 아무런 회신없어 나머지 잔액도 받을 길 막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11일(화)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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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 총액이 1조 343억원(9억 3천억불)에 달하고, 상환기일이 도과한 연체액만 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과 기업대출의 연체액은 해마다 배로 늘어나다시피 했다. (하단 표 참조)

연체잔액 중 850억원은 평양소재 조선무역은행에 대출한 대북차관 1조 343억원 중 이미 기한이 도과한 미상환액이며, 기업대출 연체액 222억원은 약 10개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 북한 합영사업 소요자금, 특별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자료 첨부)

ⓒ 문경시민신문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조성액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하단 표 참조)

ⓒ 문경시민신문
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분기별 1회씩 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 9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차관 잔액은 1조 343억 원에 달하고, 향후 2037년까지 매년 3천만불 가량 상환기일이 돌아올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은 향후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결국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어가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상환기한 연장, 이자 유예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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