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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 국감 활동-국세청 적발 차명재산, 총 10,783건에 2조1천6백억원!
2015년까지 감소하다 2016년 상반기 다시 증가 추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7일(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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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6월 현재 국세청이 적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금융 등의 차명재산이 2조1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차명재산 유형별 관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차명재산 규모는 모두 10,783건, 금액은 2조1천6백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재산을 부문별로 보면 주식·출자지분이 1조5천3백억원(4,721건), 예·적금이 5,092억원(5,465건), 부동산 등이 1,163억원(597건) 순으로 집계됐다.
차명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918명을 연령별로 보면 41세~50세가 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485개 계좌에 37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61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총 255명이 790개의 계좌(1,908억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의 연령대도 141명, 186개 계좌에 18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협회나 사단법인 등 단체도 1,143개의 차명계좌에 1,306억원을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
예금 명의를 차명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지난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차명예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본인의 재산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 등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차명재산 관리와 추적을 통해 세금탈루를 막아야 한다. 특히 고액체납자가 차명재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자료 조회와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한 세금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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