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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오는 12월 30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6일(목)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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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에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가 해당되며,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월액 등 8종의 소득재산 신규 항목 적용과 금융기관 회신 이자·배당소득 15년 귀속년도 자료가 확대 반영된다.
시에서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의 6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최근 공적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며, 확인조사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경(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여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소명기간을 운영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급여 중지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등 타서비스 연계를 적극 실시하며, 아울러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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