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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분할·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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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16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29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청홈페이지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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