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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대포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 나선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30일(금)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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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포차는 빈번하게 법규를 위반하면서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그 정리가 시급하며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상 합법적인 명의이전을 거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 쉽게 말해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르다는 말이다.
이러한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소유자로부터 운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대포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에 협조하고 차량을 소유자에게 인도하거나 체납차량일 경우 공매 매각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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