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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야간 금연 지도 점검 및 단속 실시
8일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9일(금)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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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 8일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야간 금연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 단속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한다.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구역 위반 업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PC방, 버스승강장,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 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도점검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협조와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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