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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는 스마트 위택스로 편리하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의 1/2 세액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7일(수)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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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3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4억1천5백만원(9%)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축주택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의 1/2 세액이다.
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여 굳이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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