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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새로 시행되는 김영란법 및 자살예방 교육
5일 직원들을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5일(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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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는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배경 △기타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또한 자살예방 특별교육은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김경숙 전문강사를 초빙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와 40대, 50대 직장인들의 자살충동 배경 및 예방 대책을 중점으로 가까운 이웃, 가족, 직장동료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훈탁 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강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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