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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읍-면-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을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2일(금)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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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다문화가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읍-면-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을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문화가정이 전입신고할 경우 내국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함께 접수 받아 시청으로 송부해 전산처리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을 간소화했다.

다문화가족은 주소지 변경 시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내국인 배우자가 위 구비서류 및 위임장을 갖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전창석 종합민원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이 동시에 가능해 다문화가족이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발굴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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