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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읍-면-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을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2일(금)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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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다문화가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읍-면-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을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문화가정이 전입신고할 경우 내국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다문화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함께 접수 받아 시청으로 송부해 전산처리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을 간소화했다.
다문화가족은 주소지 변경 시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내국인 배우자가 위 구비서류 및 위임장을 갖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전창석 종합민원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이 동시에 가능해 다문화가족이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발굴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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