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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실시
3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문경시 직원 800여 명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31일(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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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3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문경시 공직 내부에 반부패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선서문 낭독,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적용대상 등 직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문경시 직원 800여 명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친절과 공정함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선서문을 낭독하고 청렴 검소한 생활을 통해 청렴 문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청렴의 생활화와 공직사회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사소한 접대나 친밀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도 법에 위배되는 만큼,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탁의 유혹을 뿌리치는 심리적인 무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해당 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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