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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영주-문경-의성지역 상표권 분쟁관련 설명회 및 무료 법률자문 실시
상표와 상호, 혼동되시나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6일(금)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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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내가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가게 간판 이름인데 이 상표가 자기 것이라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지방에서 작은 규모로 장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음식점이나 미용실, 상점 등 영업활동이 지역에 한정된 소규모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그 상호를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영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고장 발송 등 상표권 분쟁은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려우며,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 대상 상표과 상호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안동상공회의소 안동지식재산센터(회장 이경원)는 안동, 영주, 문경, 의성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표와 상호의 혼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표에 관한 무료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상표기반 성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특허청과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이 주최하고 안동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문경지역은 9월 1일 오전 10시 문경시 CCTV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안동지역은 9월 1일 오후 3시 안동상공회의소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와 상호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영주와 의성지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상인은 누구나 안동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거나 본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교육 참여 후 컨설팅을 통해 법률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문의처 : 안동지식재산센터 054-859-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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