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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2016년 8월 국민연금 Q&A 모음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4일(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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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Q :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2008.1.1.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A : 출산 /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어...
A : 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본인의 청구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중위수 소득 99만원의 9%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A :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자>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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