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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농협 김재원 상임이사,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받아
현직 유지하게 돼...(사건번호 2016 고단 16)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3일(화)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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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는 “점촌농협 김재원 상임이사가 이재우 감사에게 건넸다는 50만원에 대하여는 검찰의 증거가 유죄를 밝힐 만큼 충분치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전화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본인도 인정한 만큼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며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하여 김재원 상임이사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한데 이어 김 상임이사는 “앞으로 상임이사로서 조합장 및 조합원과 더불어 점촌농협의 발전에 노력하여 흑자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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