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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6년 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구직급여 받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10일(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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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전정환)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실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증가하고,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여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시행일인 8월 1일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7월 25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4,000원의 75%인 약 41,000원을 지원받는다. 단 인정소득의 상한액은 70만원으로 1년간 최대 567,000원(월 47,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054-550-3321)이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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