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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생활화해야.
글쓴이 /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순찰3팀장 경위 전문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03일(수)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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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안전장비가 없는 오토바이 운행은 정말 위험천만이다. 특히 오토바이는 안전모의 착용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 곧 안전모는 보호장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덥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고 안전모를 머리에 그냥 얹어만 놓거나 턱 끈을 잠그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 사고라도 나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모 착용은 가장 중요한 보호장비이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모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가 착용했을 때보다 중상 상해 가능성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한편, 이륜차 사고의 신체 부위에 따른 사망원인을 보면 머리가 가장 많고 가슴과 얼굴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낮춰주는 보호장구이므로 오토바이 운행 시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이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했다면 1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이와 같이 오토바이 안전모의 착용여부는 사고 시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보호장비의 착용이 꼭 필요하다. 안전모는 단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임을 명심하고,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안전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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