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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 문경시지회, 문경시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위반행위 집중계도
27일 모전동 아파트 일대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29일(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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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회원 및 문경시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27일 모전동 아파트 일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위반차량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이번 계도 활동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와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간편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단속이 없는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관내 아파트를 둘러보니 장애인 주차구역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도 많아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주차를 권유하고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앞으로 법규에 준한 주차구역을 마련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진 문경시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는 시민들이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등 제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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