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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문경시의원, 또 900만원 기부(2년간 3,600만원)
연금 못 받아도, 약속은 지켜야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9일(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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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의원은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데도 "시민과 돌아가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년간 3,600만원을 기부한 이상진 문경시의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19일 "문경시 장학회, 문경 종합사회복지관, 문경시 장애인복지관, 문경지역자활센터, 문경 시니어클럽,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등 6개 복지단체에 150만원 씩 9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96세가 넘은 어머니와 아내,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정비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신은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며, "시민에게 봉사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정은 올해 들어 크게 달라졌다. 시의원은 올해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공무원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정비를 환원한다’고 한 약속을 올해부터는 공무원연금이 안 나오니 의정비를 기부하지 않아도 시민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다짐하며 실천에 옮기고 있다.

1년에 두차례 150만원씩 600만원을 기부받은 문경지역자활센터 이석동 관장은 "정치인들의 말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세태에 이유를 얼마든지 돌려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2년이나 꿋꿋하게 약속을 실천해 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시의원을 둔 문경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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