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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축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 높은 만족도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5일(금)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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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의 철거-멸실 건축물에 대하여 멸실등기 촉탁 대행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시민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건축물말소 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에 대한 홍보 이후 시민들의 대행서비스 희망도가 높아졌다.
신동호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장은 “2015년도에는 51건의 건축물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현재 47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연말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등기촉탁 대행 희망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건당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건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1,0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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