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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국민연금 가입 여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3일(수)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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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Q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가입 시 보험료 지원혜택은 있는가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 연금보혐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보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6.1.1.부터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는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 시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사업장가입자 제외)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최대 월 40,950원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월 보험료 89,100원 이상으로 납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월 40,950원이 지원되고, 89,1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부부가 함께 협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도 각자가 국민연금가입을 할 경우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합니다.
Q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가입이 가능한가요?
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월 89,100원 이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월 89,100원으로 10년 가입 시 매월 16만9천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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