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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공익신고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1일(월)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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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수)은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기간은 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로 신고분야는 5대 공익 분야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110, ☎1398)로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코너, 팩스 (044)200-7972 또는 부패·공익신고앱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 보호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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