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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86,000원을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08일(금)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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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으로(기준중위소득 40% 이하-건강보험료납부기준 직장 53,927원 이하/지역 33,899원 이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분기별 지원하며,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86,000원을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만 지원된다.
영아 출생 후 만 12개월 전날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가능하며, 영아 월령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장려담당(☎054-550-8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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