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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면적 약 160㎡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06일(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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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석면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 희망자로 취약계층 및 철거 면적이 큰 건축물을 우선 선정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면적 약 160㎡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상가나 축사 등은 제외된다. 다만 슬레이트철거비용이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오는 8월 말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억원의 예산으로 총 94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했으며, 그중 63가구는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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