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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06일(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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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그동안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서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또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관련 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민원으로 공중위생업과 의료기기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가축사육업 등을 포함해 총 49개 업종이다. 폐업신고 시에는 다른 기관과 개인정보 공유 문제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창석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 정부3.0구현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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