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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운영
중앙로 2개소(신한의원사거리, 신흥시장사거리), 상신로 1개소(보건소 진입로 사거리) 등 총 3개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06일(수)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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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앙로(신흥시장 사거리)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신규로 추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은 불법 주⋅정차 시 상습 정체 및 혼잡이 발생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중앙로 2개소(신한의원사거리, 신흥시장사거리), 상신로 1개소(보건소 진입로 사거리) 등 총 3개소이다.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5월 말부터 오는 10일까지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까운 주차장이나 주차가능지역에 주차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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