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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 단속 실시
내수면 자연생태 보호와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 우범지역 40개소에 게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7일(금)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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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이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유어질서확립을 위하여 경찰, 내수면 관련 단체, 어업계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어로행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서는 매년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유독물, 전류, 폭발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산소통포함),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손, 낚시, 쪽대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내수면 자연생태 보호와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우범지역 40개소에 게첨하였고,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법 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김왕식 유통축산과장은 "내수면에서의 불법행위는 야간, 우천 시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 자행되고, 동력 고무보트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다량포획 후 현장을 이탈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시민홍보활동도 적극 병행하여 건전한 유어질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합동단속에 앞서 자연사랑문경사랑회(회장 박종문)와 범시민선진질서 실천다짐 결의 행사 및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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