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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1기분 자동차세 15억 2천 6백만원 부과-고지
어렵지만 제 때 납부하는 것이 절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5일(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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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5억 2천 6백만원(17,910건)을 부과・고지하였다.
승용자동차(비영업용)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되어 부과되었고,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었다.
시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전년 대비 1,254대)로 지난해 상반기 13억 2천5백만원 보다 2억 1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난 1월・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6월 중으로 미리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1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 본인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채경주 문경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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