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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노후 준비로 ‘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추납’ 증가세
반납금 5천명, 추납금 2천4백명, 임의가입자 2만6천명 전국 10%이상 차지(2016년 4월 기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5일(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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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용기)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특별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반납·추납제도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반납금 신청자는 전국 10만2천883명, 대구 1만1천486명으로, 2014년(전국 8만415명, 대구 8천904명)에 비해 각각 25% 이상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8천554명, 2014년 8천904명을 넘어, 2015년에는 1만1천486명으로 반납금 접수신청이 대폭 늘어났다. 2016년에도 4월 기준 5천19명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4월까지 전국 반납금 신청자(4만5천6명) 중 대구·경북 신청자가 5천19명으로 11.1%이며, 매년 1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반납제도=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소득대체율 =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후에는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퇴직 후에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진다. 2016년 소득대체율은 46%로 2028년 이후에는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 반납금 사례

대구 달서구 송현동 김모 씨(49세)는 전업주부로 적금과 개인연금 납부를 고민하던 중 아파트 친구의 국민연금가입의 권유로 공단내방, 월 89,100원으로 임의가입신고 후 과거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였다. 60세까지 납부할 기간(136개월)과 반납금 납부기간(53개월)을 합산하여 64세부터 월 33만원 수령예정이다. (본인 총 납부액 1,528만원)

추납제도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추납금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등 납부예외 이력이 있다면 가능한 빠른 추납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2013년 전국 2만9천984건이었던 추납신청은 2014년 37.2% 늘어난 4만1천165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 5만8천244명으로 다시 41.5% 상승했다. 올해 4월 현재 25,066명으로 추세로 볼 때 작년의 추납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추납금 신청현황은 2013년 3천243명, 2014년 4천82명, 2015년 5천665명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도는 전년 대비 25%증가, 2015년도는 38% 이상 증가했다. 2016년 4월말 기준 2천391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력단절여성도 지난달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법 개정으로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무소득배우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소득보장은 강화될 것이며, 연금보험료 추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법이 시행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무소득배우자 약 438만명(‘16. 3월말 기준)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추납제도= 휴·폐업, 실직 등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해당 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

◈ 추납급 사례

대구시 달서구 김모 씨(54세)는 사업장 가입 중 추납 신청으로 수급액이 증가했다. 추납 전, 만 62세에 노령연금 월 41만원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80개월 추납금 납부 이후 월 수령액이 20만원 증가해 61만원이 됐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군인 등 임의가입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9년(3만6천368명)까지는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지난 2010년 9만222명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 2011년에는 17만1천134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 2013년 기초연금 논의 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졌지만 기초연금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지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으로 회복했다. 2016년 4월 현재 26만4천550명에 육박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 2010년 7천868명, 지난 2011년 1만5천830명, 지난 2012년 20,157명, 지난 2013년 17,017명, 지난 2014년 20,317명, 2015년 24,030명으로 지난 2013년 한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4월 기준 26,595명으로 전체 임의가입자(26만4천550명)의 10% 이상을 대구·경북 임의가입자가 차지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저금리, 늘어난 평균수명 등 불안한 노후준비 때문에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 주부를 비롯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임의가입제도= 소득이 없는 주부나 27세 미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최저보험료 8만9천100원(20년 납부기준) 납부로 매월 31만2천67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가입이 늦어진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 임의가입사례

대구 수성구 송모 씨(46세)는 전업주부로 최근 임의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공단을 내방했다. 노후설계준비서비스 상담을 통하여 연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월 89,100원으로 임의가입신고를 하게 되었다. 기존에 있던 가입이력 (96개월)과 60세까지 납부(176개월)한 기간을 합산 시 65세부터 월 4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본인 총 납부액 2,333만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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