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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순환골재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09일(목)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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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도의원(문경)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지원의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을 촉진하는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적용범위와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또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을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기준 이상으로 하고 순환골재 생산자의 자격요견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은 10일 개원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영서 도의원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버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정책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 여력을 만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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