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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강생활유지비 5,100만원 지급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1,600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02일(목)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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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지난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1,600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5,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지난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예탁해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씩 연간 7만2,00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 정산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문경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고려해 병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가벼운 질환이나 합병증 없이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경우는 2·3차 의료기관보다는 본인 부담금이 저렴한 1차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고,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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