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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 보수제도의 문제점'
국립충주대 교수(전)
대한민국신지식인
박 윤 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01일(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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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요즘 우리사회는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및 상식을 초월하는 수십억원의 변호사보수 문제로 떠들썩하다. 이들의 돈의 욕심으로 볼 때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법을 집행했는지 가히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보수기준을 정한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과 이를 수임하는 변호사가 보수약정에 공정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더욱이 관련 법의 무지와 사건연루 경험이 거의 없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것이 현행 변호사 보수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독히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이나 상한선을 두지 않고 변호사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 그것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얼마든지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하는 역할은 형량감경사유나 무죄사유를 재판부에 변호하여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피고인 등과 면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취득하거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정도이며, 실제적으로 하루 이틀의 노력이면 거의 가능한 일들이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이러한 노력의 정도를 의뢰인에게 침소봉대하고 판-검사와의 인맥 및 이들에 대한 로비 등을 운운하며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챙기는 것이다. 이것은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건전한 국민정서나 타 전문가의 보수기준과 비교하여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건축사, 감정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등의 보수는 각각의 관련 부처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이러한 수수료규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십억원과 같은 상식을 초월하는 보수를 받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으로 고작 제재한다는 것이 변호사 소득에 대한 탈세여부나 관련 기관에 대한 불법로비 여부를 가려 제재를 할 뿐인데, 불법로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도 타 전문가 자격증 제도처럼 적정한 보수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벌하는 제도를 서둘러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특정인맥을 통해 법을 사고파는 전관예우 문제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항간에 떠도는 말들이 우리의 법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상당한 인격을 겸비한 판-검사, 변호사제도를 둔 취지와도 너무나 역행하는 것이다.
판-검사는 공직자로서 법과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변호사 역시 공정한 변론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변호사법 1조에서는 변호사의 주요 임무로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옹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관예우, 판-검사로비, 브레이크 없는 변호사 보수는 사회정의 측면이나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멀다. 변호사가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하고 전관예우 등을 이용하여 돈으로 적당히 법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만약 현행제도에 이에 관한 법규정이 미비하면 차제에 법규정을 개정 및 보완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척결하고 개선해야 한다. 법조인은 어떤 직무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적당히 돈으로 사회정의와 법을 사고팔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나라의 법치수준은 법조인의 도덕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치주의의 최후의 파수꾼은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조인이 부패하면 제도적으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도 법조인들이 스스로 도덕성을 지키지 않을 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법조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전문가와 형평성이 없는 현행 변호사 보수제도 및 특정 인맥을 통해 법을 적당히 사고파는 전관예우와 같은 사회악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 변호사의 보수가 판-검사의 변론능력이 아니라 인맥과 로비능력으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법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한 사회정의 실현은 요원하며, 진정한 법치선진국은 기대할 수 없다. 조속히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현 정부에서 마련되어 살맛나는 법치주의국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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