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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31일(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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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종합민원과 차량관리담당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무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각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불법정비 및 무등록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 등이며 병행 실시하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법적 의무기재사항 기재여부 등을 점검한다.
문경시는 점검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미등록업체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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