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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신청 홍보
110여 개 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신청서 발송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30일(월)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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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3차 선도지역 지정 관련 상세주소 부여대상 1,035주택을 현장조사한 결과 110여 개 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신청서 발송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적힌 공동주택 등의 동·층·호를 나타내는 주소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어 상세주소로 사용이 가능하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아 우편물 수령, 전입신고 및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세주소 미부여 주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응급상황 시 개별건물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으며,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편리해 질 수 있어서 주소 사용에 편리함이 더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상세주소는 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도시과(550-6567)로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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