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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 지상 특강
글쓴이 / 선도개척농 김 인 한 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9일(일)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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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농업은 변하고 있는데 왜 농협과 직원들은 그대로 일까?”

필자가 만나보고 이야기해본 대다수의 농협 직원들은 아직도 권위의식에 젖어있고 농민 위에 자신들이 있다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협동조합 설립법을 보면 최대 봉사의 원칙이라 하여 "농협과 중앙회는 농민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를 해 놓았다.

농협에 가면 "규정이 않된다. 법이 없다"고 해서 설명도 아니 하고 "않된다"고만 한다. 과연 농협은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필자가 농협금융법을 몰라 농협에 당한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일 것이다. 지금은 농협 부행장이 된 서기봉 부행장님이 몇 년 전 농협본부 농협금융부장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나 농협종합자금에 대하여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였다.

오늘은 농협종합자금에 대하여 상세히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한다.

정부와 농협중앙회에는 농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농협종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조 7,815억이라는 예산을 농협중앙회에서 농민을 위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 놓았다.

농협종합자금 운영집에는 "농업종합자금 –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 · 개보수 · 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이며, 신청시기는 자금소진 시까지이다"고 되어 있다.

연 이자는 시설자금은 2%, 개보수 자금 2%, 운영자금은 변동금리 1% ~ 2%이다. 시설자금은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시설이고, 축사를 짓는 것도 시설이며, 농지를 사는 것도 시설이다.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의 80%까지, 농지구입비는 평당 5만원 이하(5만원 이상의 농지도 농신보를 적용하면 매매금액의 80%까지, 이자는 다소 높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 상담 시 3%~4%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만 적용이 된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2억이 소요되면, 1억 6,000만원을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고정금리 2%로 빌려주도록 되어있고, 채권 보전(담보)은 농협신용보증기금(농민은 10억, 법인은 15억까지)이라는 곳에서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자라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각 작목별로 변동금리 현재 연 1.2%, 고정금리 현재 연 2%로 작목 1기작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빌려 주도록 되어있으며, 이것 또한 담보력이 부족할 때 농심보에서 보증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가 문경시 관내 농협과 전국 농협을 농민을 위해 농민과 같이(농업법인도 적용됨) 3년 전부터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런 자금이 없다고 하다가 규정집을 내어 놓고 법규를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난 후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왜 그러는 것일가? 필자는 이러는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지면이 모자라 여기서는 생략한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국산 농산물로 농산물가공하는 업체에게도 운영자금을 빌려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모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 한도액까지다. 또한 이 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만 취급을 하며 오미자(임산물)를 가공하는 업체는 산림조합에 가서 상담을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에 가면 이 자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조건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여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느껴진다. 왜 같은 문경시에 있는 기관인데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단위농협 직원들은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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