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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6년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25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민박사업자 120여 명이 참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25일(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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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5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201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는 최고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박사업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문경의 문화, 관광에 대한 이해와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관련 제도, 소방시설물 안전,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알차게 꾸며져 교육장은 열기가 뜨거웠다.
농어촌민박은 230㎡ 미만의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수동식 소화기와 객실마다 단독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농외소득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4년 처음 제도화된 이래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어 지역의 효자숙박시설이다.
최근 문경시는 관광도시로 부상하면서 민박시설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이 민박사업자의 친절 및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문경시가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다시 찾고 싶은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문경시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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