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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유예실효 청구 인용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 결정
(사건번호- 대법원2016모799)피선거권 및 선거권 10년 박탈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9일(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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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의 선고유예실효 청구의 인용에 대해 파기 결정(사건번호- 대법원2016모799)’을 받았다.
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지난 2014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선고유예 실효 청구를 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를 인용했다.
신현국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의 인용에 대해 재항고를 했고, 이를 대법원이 지난 13일에 선고유예실효 청구의 인용에 대해 파기 결정을 했다.
이로써 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 10년 박탈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또한 집행유예가 끝나는 오는 2016년 12월 23일이 되면,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각각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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