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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기간도 납부 가능
일시불로 지급받으면 반납 후 연금 불가능
물가 인상률 반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16일(월)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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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Q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직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가 가능한지요 ?

A 네 가능합니다.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확대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현재 회사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9만원(100만원*9%)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은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을 분할납부로 신청할 시 고지월로부터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추납보험료를 납부신청하기에 앞서 추납가능여부와 대상기간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납부방법 이외에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CD/ATM납부,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관련 사항에 대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Q 현재 62세입니다. 60세가 되어 불입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반납하고 다시 가입해서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A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합니다. 60세(~65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본인의 청구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Q 국민연금은 물가인상율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물가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는지요?

A 네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 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액 인상비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2% 2.5% 4.7% 2.8% 2.9% 4.0% 2.2% 1.3% 1.3% 0.7%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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